1. 대리처방 가능 요건
ㆍ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ㆍ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 받는 경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2.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
ㆍ부모 및 자녀
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ㆍ형제,자매
ㆍ사위,며느리
ㆍ노인 의료 복지 시설 종사자
ㆍ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
ㆍ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ㆍ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ㆍ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