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안과 소식
[공지사항]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5-05-02 S-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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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처방 가능 요건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 받는 경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2.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


ㆍ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종사자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


ㆍ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ㆍ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ㆍ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파일 #1
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별지_제8호의2서식.pdf (43.0K)
파일 #2
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별지_제8호의2서식.hwp (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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