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