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안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시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진료 및 내원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